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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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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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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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에서 i) KR은 한국선급, 한국선급의 검사원 및 직원 을 의미한다. ii) 서비스는 KR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제조법승인, 형식승인, 재료 및 기자재에 대한 검사 등 을 포함한다. iii) 제품은 일반적으로 재료, 기자재 및 구성품을 포함한 서비스의 대상을 의미한다. iv) 고객은 제품에 관계된 설계자, 제조자, 공급자 등의 이해관계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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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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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ies of the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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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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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고객의 책임하에 규칙의 요구사항에 따른 검사를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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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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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 도면 등은 적시에 제공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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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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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HSE 지침에 따라 KR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는 고객 통제 하에 있는 작업장이며, 공장 및 사무실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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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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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후 제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이며, 고객은 서비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KR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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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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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뇌물 수수 방지 및 반부패와 관련된 모든 법률, 법규 또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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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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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ies of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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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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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은 그 서비스에 속한 항목이 설계자, 제조자, 공급자 및 기타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된 입장에서 고객 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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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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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은 뇌물 수수 방지 및 반부패와 관련된 모든 법률, 법규 또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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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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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은 고객의 HSE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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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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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e of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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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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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은 고객의 요청시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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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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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은 고객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요청을 거절하거나 이미 제공된 서비스를 무효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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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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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은 제품의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해당 규칙 요구사항 외의 항목을 추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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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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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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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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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은 업무 수행 시 서면으로 동의한 범위 내의 해당 KR 규칙, 국제 협약 또는 기국 관리 요구사항 및 기타 표준에 한하여 적합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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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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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규칙의 적용 및 해석은 KR에서 하며, KR을 배제한 상태에서 규칙에 대한 어떤 언급도 유효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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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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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의 업무는 자격 있는 검사원이 관련 규칙 및 KR 윤리강령에 따라 시행한다. 검사원은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서비스의 적합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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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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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합의가 없는 한, KR은 언제든지 적절한 자격을 갖춘 검사원을 해당 업무에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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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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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bility of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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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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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의 과실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 KR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실제 지불된 수수료의 10배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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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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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항의 손해배상액의 제한은 고의 또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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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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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이 제공한 검사, 용역 또는 기타 관련업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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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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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이 제공한 검사, 용역 또는 기타 관련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다툼은 대한민국의 법원이 전속적인 관할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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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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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또는 KR의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원 개인의 책임은 의도적인 위법행위 또는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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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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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은 직접 수행한 작업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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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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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다음과 관련하여, 어떠한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KR의 손해를 배상하고,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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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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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일반 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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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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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에 따라 발행된 결과물의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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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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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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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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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은 서비스의 결과와 관련된 특정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정보는 KR의 웹사이트 또는 다른 미디어에 발표될 수 있으며, KR이 수행한 모든 서비스의 종류, 일자 및 장소, KR이 발행한 모든 증서의 만료일자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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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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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에 제출된 도면 및 서류는 고객의 사본교부 신청이 있고 KR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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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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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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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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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은 추가 발생된 업무에 대해서 처음의 견적보다 추가된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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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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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완료되기 전에 고객 또는 KR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수료는 해지일자에 비례하여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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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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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가 미지급되는 경우, 제공된 서비스는 중지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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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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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은 고객이 수수료 기한을 초과하여 지불하지 않는 경우, 연체이자를 부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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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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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 Maje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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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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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충돌, 테러공격, 내전, 폭동, 독성 위험, 전염병, 자연재해, 기상이변, 화재, 폭발, 급전시설의 고장, 노동쟁의, 기반시설의 고장, 운송지연, 이러한 사건에 따른 공공규제 또는 기타 불가항력 발생과 같이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건이 본 계약의 실패 또는 지연에 기인하는 경우,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실패나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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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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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세부 상황 및 예상 기간을 부당하게 지체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불가항력 발생이 30 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어느 일방도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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