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물건 검정(KK)

신청인(Applicant)
상호(Company) *
KR 지부(Branch Office) *
주소(Address) *
제조자 상호 *
제조자 주소 *
대표자(Name) *
사업자등록번호 *
Mobile No. *
Tel No.
Fax No.
E-mail *
※ 형식승인증서의 정보와 신청인 정보가 다를 경우, 관할지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내용
형식승인증서번호 품 명 규 격 형 식 수 량 제조번호 제조일자
-
RadDatePicker
Open the calendar popup.
-
RadDatePicker
Open the calendar popup.
-
RadDatePicker
Open the calendar popup.
-
RadDatePicker
Open the calendar popup.
-
RadDatePicker
Open the calendar popup.
검정요청일 *
RadDatePicker
Open the calendar popup.
검정 장소 *
비 고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형식승인 증서
* COVID-19 예방을 위하여 첨부의 'COVID-19 QUICK CHECKLIST'를 작성하여 위의 '첨부파일'에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CHECKLIST 미작성시 기자재검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COVID-19 QUICK CHECKLIST_Kor_Rev5.docx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신청안내
1. 제출하는 곳
  대행검사기관(선급법인)
2. 처리부서
  지역별 사무소(KR 지부)
3. 수수료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4. 처리기간
  5일
5. 유의사항
  □ 벌칙 규정
  ο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과태료 규정
  ο 형식승인시험 또는 변경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제조하거나 수임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ο 형식승인 품명․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ο 형식승인증서 번호 및 형식승인 일자
  ο 제조연월일 표시 일련번호(예: 20070112 -1)
  □ 검사의 생략
  ο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검정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제7조(건조검사), 제8조(정기검사), 제9조(중간검사), 제10조(임시검사), 제11조(임시항해검사) 및 같은 법 제12조(국제협약검사)에 따른 최초의 선박검사 또는 건조검사 시 그 합격된 부분의 검사를 생략합니다.

신청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인 경우 이 법에 따른 검사원에 대한 안전·보건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선박 안전법 시행규칙] 제 44조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일
RadDatePicker
Open the calendar popup.

위 사항에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