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제출하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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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검사기관(선급법인) |
2. |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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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사무소(KR 지부) |
3.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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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
4.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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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5.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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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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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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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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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형식승인시험 또는 변경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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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제조하거나 수임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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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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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형식승인 품명․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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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형식승인증서 번호 및 형식승인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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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제조연월일 표시 일련번호(예: 200701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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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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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검정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제7조(건조검사), 제8조(정기검사), 제9조(중간검사), 제10조(임시검사), 제11조(임시항해검사) 및 같은 법 제12조(국제협약검사)에 따른 최초의 선박검사 또는 건조검사 시 그 합격된 부분의 검사를 생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