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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P,DA,MA,QA,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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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행
선박용물건 예비검사 도면승인(KA)
선박용물건 예비검사(KJ)
선박용물건 검정(KK)
제조확인서(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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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설비 도면승인(KD)
해양오염방지설비 성능시험(KM)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정(KL)
위험물용기 설계승인 도면승인(KX)
위험물용기 설계승인(KS)
위험물용기 검정/자체검정(KO/K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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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수관리시스템 검정(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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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P,DA,MA,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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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S
전문공급자 신청 이력
WPS 신청 이력
Welder 신청 이력
NOx 신청 이력
정부대행
선박용물건 예비검사 도면승인(KA)
선박용물건 예비검사(KJ)
선박용물건 검정(KK)
제조확인서(KU)
정비확인서(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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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수관리시스템 검정(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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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P,DA,MA,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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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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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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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물건 형식승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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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물건 형식승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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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역 및 KR연락망
관할지역
KR연락망
Key Service Info
제조법 및 형식승인
제출자료
제출 자료
제조법 승인
가. 제조법 승인을 받고자 하는 제조자는 승인신청서 1부 및 첨부자료 중 승인용은 3부, 참고용은 2부를 한국선급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첨부자료
(1) 승인용 자료
(가) 제조법 승인시험 방안 및 적용규격(이 기준, IMO Res. 또는 KS 규격 등에 시험방법과 절차 등이 명시된 경우, 관련규격을 표기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시험편의 상세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참고용 자료
(가) 상세한 제품정보
(a) 종류, 등급, 치수 및 관련 규격 등
(나) 제조공장의 개요
(a) 회사명 및 주소, 공장의 연혁, 공장의 크기 및 배치도
(다) 조직 및 품질
(a) 회사 조직도 및 관련 인원
(b) 품질관리부서의 조직 및 관련 인원
(c) 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인원의 자격
(d)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등의 증서 (해당하는 경우)
(e) 다른 선급으로부터 받은 승인증서 (해당하는 경우)
(라) 주요 제조설비
(a) 제조공정도
(b) 원재료의 출처 및 보관
(c) 완제품의 보관
(d) 생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장비
(마) 검사 및 품질관리 설비의 상세
(a) 각각의 제조단계에서 재료의 식별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시스템의 상세
(b) 기계시험, 화학분석,금속조직시험 설비 및 비파괴 검사장비 그리고 관련 검,교정 절차
(c) 검사 및 시험에 관한 자료 및 목록
(바) 주요 제조실적 (조선용 및 기타용도) 등
(사) 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선급의 제조법 승인을 받은 실적이 있고, 그때 제출한 자료와 중복되 는 것이 있는 경우, 제조법 승인시험 방안을 제외한 첨부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제조공정의 일부를 다른 회사에서 제조하는 경우 회사명, 소재지, 외주검사 조직 및 방법에 대한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형식 승인
가. 형식 승인을 받고자 하는 제조자는 승인신청서 1부 및 첨부자료 중 승인용은 3부, 참고용은 2부를 한국선급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첨부자료
(1) 승인용 자료
(가) 형식시험 방안 및 적용규격(이 기준, IMO Res. 또는 KS 규격 등에 시험방법과 절차 등이 명시된 경우, 관련 규격을 표기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시험편의 상세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관련 도면(조립단면도, 주요부품 등의 도면) 및 자료
(2) 참고용 자료
(가) 제품의 요목 및 시방서
(나) 제조공장 연혁, 개요 및 배치도
(다) 공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a) 주요 제조설비
(b) 제조 공정도
(c) 사내규격 및 표준에 관한 자료
(d)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e) 검사 및 시험 설비
(f) 주요 제조실적
(g) 외주공장 및 외주품 일람표
(h) 새로이 개발한 제품에 대하여는 개발을 위한 시험에 관한 자료
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선급의 형식승인을 받은 실적이 있고, 그때 제출한 자료와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경우, 형식시험 방안을 제외한 첨부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설계 승인
가. 설계승인을 받고자 하는 제조자는 승인신청서 1부 및 규칙의 해당 각 편에 규정하는 기기의 승인용 도면 및 자료 각 3부와 참고용 2부를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면 및 첨부자료
(1) 기기의 명칭
(2) 기기의 형식번호
(3) 기기의 시방서(참고용)
(4) 제출도면 및 목록
(5) 취급설명서(참고용)
다. 이미 설계승인을 받은 기기에 대하여 그 시방서, 구조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조자는 전부 또는 변경부분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품질보증제도 승인
가. 품질보증제도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제조자는 승인신청서 1부 및 다음의 첨부자료를 우리선급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첨부자료
(1) 품질매뉴얼 (Quality Manual) : 3부
(2) 품질절차서 (Procedure) 목록 : 1부
(3) 승인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개요 (대상 제품명 및 범위) : 1부
(4) 승인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대한 적용규격, 제조검사방안 : 1부
(5) 제조검사 책임자의 교육 및 경력에 대한 기록 : 1부
(6) 기타 한국선급이 품질보증제도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