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대행 검사업무
정부대행검사는 국제협약 및
한국정부의 관련법에 따른 검사 및 증서
발급을 말하며, 도면 등 자료의 심의
및 승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적선박의 검사
- 선박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한국적선박은 정기검사, 중간검사 등의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하며 우리선급에서는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증서 발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협약 검사
- 우리선급은 국제협약(SOLAS, MARPOL, ICLL 등) 적용대상 선박이 받아야 하는 국제협약에 따라 검사 및 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박용물건 관련 업무
- 선박안전법 및 선박설비 기준에 따라 선박에 설치되는 구명설비, 소방설비 및 항해용구 등을 말하며 선박에 탑재되기 전 형식승인 및 검정 또는 예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양오염방지 기자재업무
- 해양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 오염방지설비)를 제작,제조,수입하는 경우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아야 하며, 우리선급은 정부로부터 위임 받아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용기
- 위험물을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 그 용기 및 포장의 안전성에 대하여 설계승인, 검정 및 정기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선급에서는 정부의 위험물 용기 검사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위험용 용기검사 신청을 받아 검사를 진행하며 기준에 합격한 용기에 대한 증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