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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물건 형식승인업체
해양오염방지 기자재업체
위험물운송용기 설계승인업체
선박용물건 형식승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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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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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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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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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예방을 위하여 첨부의 'COVID-19 QUICK CHECKLIST'를 작성하여 위의 '첨부파일'에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CHECKLIST 미작성시 기자재검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COVID-19 QUICK CHECKLIST_Kor_Rev5.docx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신청안내
1.
제출하는 곳
대행검사기관(선급법인)
2.
처리부서
지역별 사무소(KR 지부)
3.
수수료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4.
처리기간
5일
5.
유의사항
□ 확인대상
ο 제조확인대상 품목(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ο 정비확인대상 품목(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ο 지정사업장의 명칭,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ο 지정 품명·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한다)
ο 제조일자 또는 정비일자
ο 제조번호 또는 정비번호
□ 검사의 생략
ο 합격증서 또는 확인서로 확인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하는 검사는 합격한 것으로 본다.
신청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인 경우 이 법에 따른 검사원에 대한 안전·보건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선박 안전법 시행규칙] 제 50조 제1항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 선박의 제조 확인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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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에 동의 합니다.
예
아니오
신 청
목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