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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P,DA,MA,QA,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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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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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S
전문공급자 신청
WPS 신청
Welder 신청
NOx 신청
정부대행
선박용물건 예비검사 도면승인(KA)
선박용물건 예비검사(KJ)
선박용물건 검정(KK)
제조확인서(KU)
정비확인서(KV)
해양오염방지설비 도면승인(KD)
해양오염방지설비 성능시험(KM)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정(KL)
위험물용기 설계승인 도면승인(KX)
위험물용기 설계승인(KS)
위험물용기 검정/자체검정(KO/K4)
위험물용기 정기검사(KP)
평형수관리시스템 검정(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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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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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P,DA,MA,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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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S
전문공급자 신청 이력
WPS 신청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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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행
선박용물건 예비검사 도면승인(KA)
선박용물건 예비검사(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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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수관리시스템 검정(KW)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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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P,DA,MA,QA)
전문공급자
증서 현황
정부대행
증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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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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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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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행검사
한국적선박의 검사
한국적선박의 검사
국적선의 검사
한국적 선박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① 건조검사 : 선박이 건조 시부터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 및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받아야 하는 검사
② 정기검사 :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상세히 받아야 하는 검사
③ 중간검사 : 중간검사의 종류에는 제1종, 제2종 검사가 있으며,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에 실시하는 검사
④ 임시검사 : 선박시설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검사증서 기재 내용 및 만재흘수선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무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실시하는 검사
⑤ 임시항해검사 : 정기검사를 받기 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할 때 또는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의 시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하는 검사
⑥ 국제협약검사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제협약검사 대상 선박에 시행하는 검사로써, 안전장비, 선체구조, 선박무선 및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에 대한 검사를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시행
⑦ 강화검사(유조선 등) : 5년이상의 비국제선박 및 300톤 이상의 유조선, 산적화물선 및 위험물 산적운송선에 대하여 화물구역 및 선체구조에 대한 현상확인을 하는 정밀한 검사
⑧ 예인선항해검사 :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부선 및 구조물을 예인하는 선박에 대하여 시행하는 검사
⑨ 특별검사 : 선박안전과 관련하여 대형사고 발생시 시행하는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