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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P,DA,MA,QA,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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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급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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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x 신청
정부대행
선박용물건 예비검사 도면승인(KA)
선박용물건 예비검사(KJ)
선박용물건 검정(KK)
제조확인서(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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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설비 도면승인(KD)
해양오염방지설비 성능시험(KM)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정(KL)
위험물용기 설계승인 도면승인(KX)
위험물용기 설계승인(KS)
위험물용기 검정/자체검정(KO/K4)
위험물용기 정기검사(KP)
평형수관리시스템 검정(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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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급자 신청 이력
WPS 신청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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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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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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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현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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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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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전체]
미수금[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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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행검사 소개
선박용물건 형식승인업체
해양오염방지 기자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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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Service Info
정부대행검사
해양오염방지 기자재업무
해양오염방지 기자재업무
해양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 오염방지설비)를 제작,제조,수입하는 경우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아야 하며, 우리선급은 정부로부터 위임 받아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오염 방지설비의 최초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검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우리선급 의장업무팀으로 신청하시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능시험 절차
1) 우리선급 본부에 도면 및 관련자료 검토 요청
2) 도면승인 후 제조자 및 해당 지부에 송부
3) 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우리선급 관할 지부에 성능시험 신청
4) 신청자의 공장조사 및 관련규정에 따라 성능시험 실시
5) 성능시험시 채취한 시료의 분석 또는 환경시험이 필요한 물품은 시험기관에 의뢰
6) 시험기관에서 우리선급 지부로 시료 분석결과 또는 환경시험결과 통보
7) 신청자에게 성능시험 합격증명서 교부(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