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물건 업무

선박용물건 업무

선박용물건
  • 선박안전법 의거하여 선박에 설치되는 구명설비, 소방설비, 항해용구 등을 말하며, 구명동의 등 155개 품목(2010년 11월 현재)을 국토해양부 고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박용물건은 생산되어 탑재되기 전 선박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또는 예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형식승인제도
  • 형식승인제도란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시험을 거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에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여 인정하여주는 제도로서 형식승인시험신청은 승인받고자 하는 선박용물건에 해당 형식승인시험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검정
  • 형식승인 후 생산된 선박용물건이 승인품과 동일한 재료 및 규격으로 제작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로써, 제조자는 형식승인품의 후속으로 생산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검정기관(우리선급) 에 시험을 받고 합격 후 검정증서를 발급받습니다. 검정신청은 관할 지부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검정


예비검사
  • 예비검사는 선박용물건을 설치하여야 할 선박이 특정되기 전에 그 물건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로 우리선급 의장업무팀으로 검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비검사


확인
  • 우수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된 선박용물건이 인증된 것과 동일하게 제조 또는 정비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