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용기 검사

위험물용기 검사

  • 위험물을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 그 용기 및 포장의 안전성에 대하여 설계승인, 검정 및 정기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선급에서는 정부의 위험물 검사업무를 대행기관으로 위험물용기검사 신청을 받아 검사를 진행하며 기준에 합격한 용기에 대한 증서를 발급합니다. KR에서는 오랜 경험과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위험물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 및 승인하고 있습니다.

절차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