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선박의 검사

한국적선박의 검사

국적선의 검사
  • 한국적 선박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① 건조검사 : 선박이 건조 시부터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 및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받아야 하는 검사
    • ② 정기검사 :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상세히 받아야 하는 검사
    • ③ 중간검사 : 중간검사의 종류에는 제1종, 제2종 검사가 있으며,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에 실시하는 검사
    • ④ 임시검사 : 선박시설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검사증서 기재 내용 및 만재흘수선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무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실시하는 검사
    • ⑤ 임시항해검사 : 정기검사를 받기 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할 때 또는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의 시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하는 검사
    • ⑥ 국제협약검사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제협약검사 대상 선박에 시행하는 검사로써, 안전장비, 선체구조, 선박무선 및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에 대한 검사를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시행
    • ⑦ 강화검사(유조선 등) : 5년이상의 비국제선박 및 300톤 이상의 유조선, 산적화물선 및 위험물 산적운송선에 대하여 화물구역 및 선체구조에 대한 현상확인을 하는 정밀한 검사
    • ⑧ 예인선항해검사 :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부선 및 구조물을 예인하는 선박에 대하여 시행하는 검사
    • ⑨ 특별검사 : 선박안전과 관련하여 대형사고 발생시 시행하는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