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에서는 대형엔진을 비롯하여 선박과 해양 구조물에 사용 되는 각종 재료, 기기, 선체 및 기관 의장품, 전기 및 자동화기기 등에 대하여 선급 및 강선규칙, 국제협약 및 관련 규격에 따라 설계도면을 검토 승인 하고, 제조된 제품이 승인된 도면과의 일치 여부와 신청자의 사양에 적합한가를 검사 하여 제품의 성능을 확인, 증명하여 드립니다.

제조법 승인
  • 제조법 승인이라 함은 우리 선급의 선급 및 강선규칙 2편 1장 102. 및 관련규정에 따라 재료 등에 대하여 제품 검사를 하기 전에 제품의 품질 균일성을 전제로 하여 미리 대표적인 제품에 대한 제조방법, 품질관리 및 제품 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규정한 심사및 승인시험을 하고 만족할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이 규정에 적합하다 는 것을 제조자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 승인
  • 형식승인이라 함은 재료 및 기기 등에 대하여 선박에 설치하기 전에 제품의 각 형식마다 미리 이 기준에서 규 정한 자료심사 및 승인시험을 하고 만족할 경우 제품이 규정에 적합하다는 것을 제조자에 대해서 증명하는것 을 말합니다.

설계 승인
  • 설계승인이라 함은 우리 선급의 선급 및 강선규칙 5편, 6편 및 9편과 기타의 선급 기술규칙의 각 규정에 따라 선박용 기기에 대하여 미리 요목, 구조, 치수 및 재료 등을 기재한 도면이 표준설계도면으로 적합 하다는 것을 제조자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품질보증제도 승인
  • 품질보증제도 승인이라 함은 구매자에게 제품을 제공하는 제조자의 전반적인 품질보증 능력을 이 기준 에 따라 심사 및 평가를 하고 만족할 경우 제조자의 품질시스템이 규정에 적합하다고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험기관 승인제도
  • 시험기관 승인제도라 함은 선박 및 해양설비 등에 사용되는 각종 채료 및 기기 등에 대한 제조법 승인 및 형식승인에서 요구하는 시험을 시행하는 독립된 시험기관을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선급으로부터 승인 받는 시험기관에서 시행되는 승인시험에 대하여는 한국선급 검사원의 검사 입회를 명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