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지설비(MPP) 검정(KL)

신청인(Applicant)
성명(법인명) *
KR 지부(Branch Office) *
주소(Address)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Mobile No. *
Tel No.
Fax No.
E-mail *
※ 형식승인증서의 정보와 신청인 정보가 다를 경우, 관할지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검정 신청 내용
형식승인증서번호 품 명 형 식 규 격·용 량 수 량 제조번호 제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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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제조소의 명칭 *
  (   신청인 정보와 동일  )
제작 제조소의 주소 *
  (   신청인 정보와 동일  )
검정요청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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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장소 *
비 고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형식승인 증서
해양오염방지설비(MPP) 검정신청안내
1. 제출하는 곳
  대행검사기관(선급법인)
2. 처리부서
  지역별 사무소(KR 지부)
3. 수수료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4. 처리기간
  5일
5. 처리순서
 

신청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인 경우 이 법에 따른 검사원에 대한 안전·보건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제6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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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에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