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확인서(KU)

신청인(Applicant)
상호(Company) *
KR 지부(Branch Office) *
주소(Address) *
사업장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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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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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 신청인 정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지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내용
형식승인증서번호 품 명 규 격 형 식 수 량 제조번호 제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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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요청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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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장소 *
비 고
첨부파일 *






* COVID-19 예방을 위하여 첨부의 'COVID-19 QUICK CHECKLIST'를 작성하여 위의 '첨부파일'에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CHECKLIST 미작성시 기자재검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COVID-19 QUICK CHECKLIST_Kor_Rev5.docx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신청안내
1. 제출하는 곳
  대행검사기관(선급법인)
2. 처리부서
  지역별 사무소(KR 지부)
3. 수수료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4. 처리기간
  5일
5. 유의사항
  □ 확인대상
  ο 제조확인대상 품목(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ο 정비확인대상 품목(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ο 지정사업장의 명칭,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ο 지정 품명·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한다)
  ο 제조일자 또는 정비일자
  ο 제조번호 또는 정비번호
  □ 검사의 생략
  ο 합격증서 또는 확인서로 확인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하는 검사는 합격한 것으로 본다.

신청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인 경우 이 법에 따른 검사원에 대한 안전·보건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선박 안전법 시행규칙] 제 50조 제1항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 선박의 제조 확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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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에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