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자료

제조법 승인
  • 가. 제조법 승인을 받고자 하는 제조자는 승인신청서 1부 및 첨부자료 중 승인용은 3부, 참고용은 2부를 한국선급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첨부자료
    • (1) 승인용 자료
      • (가) 제조법 승인시험 방안 및 적용규격(이 기준, IMO Res. 또는 KS 규격 등에 시험방법과 절차 등이 명시된 경우, 관련규격을 표기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시험편의 상세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 (2) 참고용 자료
      • (가) 상세한 제품정보
        • (a) 종류, 등급, 치수 및 관련 규격 등
      • (나) 제조공장의 개요
        • (a) 회사명 및 주소, 공장의 연혁, 공장의 크기 및 배치도
      • (다) 조직 및 품질
        • (a) 회사 조직도 및 관련 인원
        • (b) 품질관리부서의 조직 및 관련 인원
        • (c) 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인원의 자격
        • (d)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등의 증서 (해당하는 경우)
        • (e) 다른 선급으로부터 받은 승인증서 (해당하는 경우)
      • (라) 주요 제조설비
        • (a) 제조공정도
        • (b) 원재료의 출처 및 보관
        • (c) 완제품의 보관
        • (d) 생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장비
      • (마) 검사 및 품질관리 설비의 상세
        • (a) 각각의 제조단계에서 재료의 식별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시스템의 상세
        • (b) 기계시험, 화학분석,금속조직시험 설비 및 비파괴 검사장비 그리고 관련 검,교정 절차
        • (c) 검사 및 시험에 관한 자료 및 목록
      • (바) 주요 제조실적 (조선용 및 기타용도) 등
      • (사) 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선급의 제조법 승인을 받은 실적이 있고, 그때 제출한 자료와 중복되 는 것이 있는 경우, 제조법 승인시험 방안을 제외한 첨부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라. 제조공정의 일부를 다른 회사에서 제조하는 경우 회사명, 소재지, 외주검사 조직 및 방법에 대한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형식 승인
  • 가. 형식 승인을 받고자 하는 제조자는 승인신청서 1부 및 첨부자료 중 승인용은 3부, 참고용은 2부를 한국선급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첨부자료
    • (1) 승인용 자료
      • (가) 형식시험 방안 및 적용규격(이 기준, IMO Res. 또는 KS 규격 등에 시험방법과 절차 등이 명시된 경우, 관련 규격을 표기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시험편의 상세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 (나) 관련 도면(조립단면도, 주요부품 등의 도면) 및 자료
    • (2) 참고용 자료
      • (가) 제품의 요목 및 시방서
      • (나) 제조공장 연혁, 개요 및 배치도
      • (다) 공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a) 주요 제조설비
        • (b) 제조 공정도
        • (c) 사내규격 및 표준에 관한 자료
        • (d)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 (e) 검사 및 시험 설비
        • (f) 주요 제조실적
        • (g) 외주공장 및 외주품 일람표
        • (h) 새로이 개발한 제품에 대하여는 개발을 위한 시험에 관한 자료
  • 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선급의 형식승인을 받은 실적이 있고, 그때 제출한 자료와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경우, 형식시험 방안을 제외한 첨부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설계 승인
  • 가. 설계승인을 받고자 하는 제조자는 승인신청서 1부 및 규칙의 해당 각 편에 규정하는 기기의 승인용 도면 및 자료 각 3부와 참고용 2부를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도면 및 첨부자료
    • (1) 기기의 명칭
    • (2) 기기의 형식번호
    • (3) 기기의 시방서(참고용)
    • (4) 제출도면 및 목록
    • (5) 취급설명서(참고용)
  • 다. 이미 설계승인을 받은 기기에 대하여 그 시방서, 구조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조자는 전부 또는 변경부분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품질보증제도 승인
  • 가. 품질보증제도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제조자는 승인신청서 1부 및 다음의 첨부자료를 우리선급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첨부자료
    • (1) 품질매뉴얼 (Quality Manual) : 3부
    • (2) 품질절차서 (Procedure) 목록 : 1부
    • (3) 승인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개요 (대상 제품명 및 범위) : 1부
    • (4) 승인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대한 적용규격, 제조검사방안 : 1부
    • (5) 제조검사 책임자의 교육 및 경력에 대한 기록 : 1부
    • (6) 기타 한국선급이 품질보증제도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