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제출하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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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검사기관(선급법인) |
| 2. |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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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사무소(KR 지부) |
| 3.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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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4.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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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
| 5.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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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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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검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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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검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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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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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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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예비검사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 제조·개조·수리 또는 정비에 착수한 때부터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입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가 수입된 이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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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팽창식구명설비의 수리·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확인을 받은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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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해서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에서 그 합격된 부분의 검사를 생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