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용기 및 포장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검사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검사표시 후 용기 및 포장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 검사표시 후 수납되는 위험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개조를 한 경우
- 중형산적용기 (금속중형용기, 경질 플라스틱중형용기 및 플라스틱내용기복합중형용기만 해당된다) 및 대형금속용기가 검사표시 후 2년 6개월이 지난 경우
- 플라스틱드럼, 플라스틱제리캔, 경질 플라스틱중형용기(액체용만 해당한다) 및 플라스틱내용기복합중형용기(액체용만 해당한다)가 제조 후 5년(부식성이 강한 물질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수납하는 용기의 경우 2년을 말한다)이 지나거나 화이버보드상자가 검사 후 사용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