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용기 정기검사 (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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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용기
설계승인증서번호 코드 종류 재질 형식 수량 제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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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표시방법을 정한 서류
2. 용기의 구조도면 및 재료에 관한 설명서

유의사항

○ 용기 및 포장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검사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검사표시 후 용기 및 포장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 검사표시 후 수납되는 위험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개조를 한 경우
 - 중형산적용기 (금속중형용기, 경질 플라스틱중형용기 및 플라스틱내용기복합중형용기만 해당된다) 및 대형금속용기가 검사표시 후 2년 6개월이 지난 경우
 - 플라스틱드럼, 플라스틱제리캔, 경질 플라스틱중형용기(액체용만 해당한다) 및 플라스틱내용기복합중형용기(액체용만 해당한다)가 제조 후 5년(부식성이 강한 물질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수납하는 용기의 경우 2년을 말한다)이 지나거나 화이버보드상자가 검사 후 사용된 경우

신청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인 경우 이 법에 따른 검사원에 대한 안전·보건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험물 운송용기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 205조의 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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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에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