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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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회사명 *
담당자 *
주소 *
Tel No. *
Fax No.
Mobile No. *
E-Mail *
Kind of Application
Kind of App. *
제품명 & 형식 *
재료사양 *
치수
수량(or 무게)*
KR Reference No. of Drawing Approval (for specific ships)
KR Ref. No.
* 도면번호를 입력 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 KR EDAS를 통해 도면 승인 되지 않거나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알고 계신 번호를 입력하신 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Job ID No.


* Job ID No.는 KR Ref. No.가 검색되는 경우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선박 정보의 입력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Inspection]-[Intended for]에 해당 선박 관련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KR Reference No. of Type Approval
KR TA Ref.No*
Inspection
Intended for
주문자
KR 지부 *
주문 번호
주문자 번호
일련번호
적용규격
검사코드
1) Initial Stamp 2) Shift Stamp 3) Material Test
4) NDT (RT / UT / MT / PT) 5) Hydraulic Test 6) Load Test
7) Finished Condition Inspection 8) Function & Performance Test 9) Others(please specify)
10) Cyber resilience
코드번호 검사요청 날짜/시간
(예: 2020-06-30 14:30)
구체적인 검사품목
(검사 특이사항 기재)
검사장소 기재 *
select
select
select
select
select
select
select
select
select
Test Reports, etc.
Remark
Attach file
Invoice
검사료 청구방법
회사명 *
회사주소
담당자
회사전화번호
회사 Fax
회사 Email *
아래에 서명한 신청자는 한국선급의 관련 규칙을 이해하고 상기의 물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다음 장의 "General Conditions"를 수락합니다. 또한 상기의 검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경비와 검사 수수료를지불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General Conditions에 따르면, KR의 과실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 KR은 손해배상을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실제 지불된 수수료의 10배로 제한됩니다. 신청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인 경우 이 법에 따른 검사원에 대한 안전·보건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General Conditions
1. Definitions
  1.1 이 신청서에서 i) KR은 한국선급, 한국선급의 검사원 및 직원 을 의미한다. ii) 서비스는 KR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제조법승인, 형식승인, 재료 및 기자재에 대한 검사 등 을 포함한다. iii) 제품은 일반적으로 재료, 기자재 및 구성품을 포함한 서비스의 대상을 의미한다. iv) 고객은 제품에 관계된 설계자, 제조자, 공급자 등의 이해관계자를 의미한다.
2. Duties of the Client
  2.1 고객은 고객의 책임하에 규칙의 요구사항에 따른 검사를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2.2 서비스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 도면 등은 적시에 제공 되어야 한다.
  2.3 고객의 HSE 지침에 따라 KR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는 고객 통제 하에 있는 작업장이며, 공장 및 사무실을 포함할 수 있다.
  2.4 서비스 후 제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이며, 고객은 서비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KR에 알려야 한다.
  2.5 고객은 뇌물 수수 방지 및 반부패와 관련된 모든 법률, 법규 또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Duties of KR
  3.1 KR은 그 서비스에 속한 항목이 설계자, 제조자, 공급자 및 기타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된 입장에서 고객 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2 KR은 뇌물 수수 방지 및 반부패와 관련된 모든 법률, 법규 또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3 KR은 고객의 HSE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4. Competence of KR
  4.1 KR은 고객의 요청시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2 KR은 고객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요청을 거절하거나 이미 제공된 서비스를 무효화할 수 있다.
  4.3 KR은 제품의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해당 규칙 요구사항 외의 항목을 추가 확인할 수 있다.
5. Service Execution
  5.1 KR은 업무 수행 시 서면으로 동의한 범위 내의 해당 KR 규칙, 국제 협약 또는 기국 관리 요구사항 및 기타 표준에 한하여 적합성을 평가한다.
  5.2 KR 규칙의 적용 및 해석은 KR에서 하며, KR을 배제한 상태에서 규칙에 대한 어떤 언급도 유효하지 않다.
  5.3 KR의 업무는 자격 있는 검사원이 관련 규칙 및 KR 윤리강령에 따라 시행한다. 검사원은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서비스의 적합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
  5.4 별도 합의가 없는 한, KR은 언제든지 적절한 자격을 갖춘 검사원을 해당 업무에 대체할 수 있다.
6. Liability of KR
  6.1 KR의 과실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 KR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실제 지불된 수수료의 10배로 제한한다.
  6.2 6.1항의 손해배상액의 제한은 고의 또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3 KR이 제공한 검사, 용역 또는 기타 관련업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6.4 KR이 제공한 검사, 용역 또는 기타 관련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다툼은 대한민국의 법원이 전속적인 관할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한다.
  6.5 KR 또는 KR의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원 개인의 책임은 의도적인 위법행위 또는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면책된다.
  6.6 KR은 직접 수행한 작업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6.7 고객은 다음과 관련하여, 어떠한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KR의 손해를 배상하고,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
    (i) 고객이 일반 의무를 위반한 경우
    (ii) 본 계약에 따라 발행된 결과물의 악용
7. Use of information
  7.1 KR은 서비스의 결과와 관련된 특정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정보는 KR의 웹사이트 또는 다른 미디어에 발표될 수 있으며, KR이 수행한 모든 서비스의 종류, 일자 및 장소, KR이 발행한 모든 증서의 만료일자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7.2 KR에 제출된 도면 및 서류는 고객의 사본교부 신청이 있고 KR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다.
8. Fees
  8.1 KR은 추가 발생된 업무에 대해서 처음의 견적보다 추가된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8.2 서비스가 완료되기 전에 고객 또는 KR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수료는 해지일자에 비례하여 계산된다.
  8.3 수수료가 미지급되는 경우, 제공된 서비스는 중지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8.4 KR은 고객이 수수료 기한을 초과하여 지불하지 않는 경우, 연체이자를 부가할 수 있다.
9. Force Majeure
  9.1 무력충돌, 테러공격, 내전, 폭동, 독성 위험, 전염병, 자연재해, 기상이변, 화재, 폭발, 급전시설의 고장, 노동쟁의, 기반시설의 고장, 운송지연, 이러한 사건에 따른 공공규제 또는 기타 불가항력 발생과 같이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건이 본 계약의 실패 또는 지연에 기인하는 경우,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실패나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9.2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세부 상황 및 예상 기간을 부당하게 지체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불가항력 발생이 30 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어느 일방도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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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에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