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형수관리시스템 적합성시험

KR Branch Office
KR 지부 *

Applicant
회사명(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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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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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Tel No. * Fax No. *
신청자 * E-mail *

제조자(수입하는경우)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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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Information
형식 및 모델 *
정격처리용량 *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장소 및 날짜 *
받으려는 시험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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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정하는 서류
      - 형식승인시험계획서
      - 제조ㆍ검사설비 개요서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
      - 수입신고서사본(수입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한정)
      - 사업체의 개요(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형식승인사항을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의 경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으로 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 1호의 서류 중 해당 변경부분에 대한 서류만 제출
  2. 자문단 심의결과 공문 및 심의서
  3. 도면, 매뉴얼, Component 인증서 등 기술 문서


신청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인 경우 이 법에 따른 검사원에 대한 안전·보건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시험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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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에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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