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서류
1.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정하는 서류
- 형식승인시험계획서
- 제조ㆍ검사설비 개요서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
- 수입신고서사본(수입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한정)
- 사업체의 개요(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형식승인사항을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의 경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으로 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 1호의 서류 중 해당 변경부분에 대한 서류만 제출
2. 자문단 심의결과 공문 및 심의서
3. 도면, 매뉴얼, Component 인증서 등 기술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