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 기자재업무

해양오염방지 기자재업무

  • 해양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 오염방지설비)를 제작,제조,수입하는 경우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아야 하며, 우리선급은 정부로부터 위임 받아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오염 방지설비의 최초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검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우리선급 의장업무팀으로 신청하시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능시험 절차
  • 1) 우리선급 본부에 도면 및 관련자료 검토 요청
  • 2) 도면승인 후 제조자 및 해당 지부에 송부
  • 3) 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우리선급 관할 지부에 성능시험 신청
  • 4) 신청자의 공장조사 및 관련규정에 따라 성능시험 실시
  • 5) 성능시험시 채취한 시료의 분석 또는 환경시험이 필요한 물품은 시험기관에 의뢰
  • 6) 시험기관에서 우리선급 지부로 시료 분석결과 또는 환경시험결과 통보
  • 7) 신청자에게 성능시험 합격증명서 교부(원본)